

발급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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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*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
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* 다만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1)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% 지원 *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% 지원 등 2)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* * 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지원(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)
일반 참여자 45~85%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,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(특정계층) 80~100%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(청·중장년층) 50~85%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 72.5~92.5%
①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자 (200만원)
계좌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